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불공정한 수요물자 조달행위 시정요구에 대한 이의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이의신청자의 성명, 전화번호와 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또는 거소
2.이의신청 및 시정요구 내용
③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심사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어 확인에 시일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조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않는 등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할 때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⑤조달청장은 제4항 본문에 따라 보정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보정할 사항
2.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보정할 기간
4.그 밖에 보정에 필요한 사항
⑥제4항 본문에 따른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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