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카탈로그 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각 수요기관의 다양한 필요를 반영하기 위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품의 기능이나 특징ㆍ조건ㆍ가격 등을 설명한 카탈로그를 제시하는 계약상대자와 공급계약(이하 "카탈로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카탈로그를 제시한 자의 재무 상태, 납품 실적 및 카탈로그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③조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아목에 따른 수요물자의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1인을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④수요기관의 장은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 결과에 따라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결정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카탈로그 계약 및 납품대상자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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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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