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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 우수조달물품 등의 효력정지 또는 지정취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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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2조(우수조달물품 등의 효력정지 또는 지정취소)

법 제26조제3항에서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제3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그 밖에 우수조달물품 또는 우수조달공동상표(이하 이 조에서 "우수조달물품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우수조달물품등과 관련하여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달청장은 우수조달물품등의 효력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하는 경우 그 사유, 기간(효력정지의 기간을 말한다) 및 의견제출 기한 등을 지정을 받은 자에게 미리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효력정지 또는 지정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효력정지 및 지정취소에 관한 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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