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우선매각의 방법 및 위반 시 제재조치)
①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은 민간비축사업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달청장으로부터 비축물자의 우선매각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비축물자를 제39조제1항에 따른 민관 공동 비축협약에서 정한 가격 및 조건으로 조달청장에게 매각해야 한다.
②법 제32조제3항에서 "감면받은 사용료를 환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재조치"란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말한다.
1.제39조제3항에 따른 민간비축사업자 선정의 취소
2.제41조제2항에 따라 감면한 사용료의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