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4(기본재산의 조성) 법 제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1.조합원의 공제부금ㆍ예탁금
2.조달 관계 기관 및 관련자 등의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예탁금
3.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4.그 밖의 수입금
제42조의4(기본재산의 조성) 법 제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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