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요물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수요물자의 범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란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ㆍ공급[임차(賃借) 또는 대여의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물품 및 용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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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재정경제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제15조(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청에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에 요청해 발주한 조달계약에는 지방계약법이 적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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