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로 공공수요발굴위원회,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 및 공공조달성과위원회를 둔다.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분과위원회위원회위원장분과위원회 위원장위원장이혁신제품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공공수요발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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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로 공공수요발굴위원회,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 및 공공조달성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7.2>
②제1항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7.2>
1.공공수요발굴위원회: 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공공수요 발굴 체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나.혁신제품 지정에 관한 사항
다.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공공구매 목표 설정 및 그 평가에 관한 사항
마.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공공수요 발굴, 혁신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 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공공조달과 관련된 중장기 정책 및 제도 마련에 관한 사항
나.삭제 <2024.7.2>
다.주요 정책 현안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라.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조달정책과 관련하여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공공조달성과위원회: 법 제5조제1항제3호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공공조달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나.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공공조달의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공공조달성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각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중복하여 임명할 수 있다.
④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위원인 경우에는 제3항 전단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 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⑤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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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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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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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로 공공수요발굴위원회,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 및 공공조달성과위원회를 둔다.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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