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대지급의 대상)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수요물자 중 조달청장이 국내에서 구매ㆍ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납품대금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단가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2.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3.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4.계약금액의 총액이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인 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5.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군부대 등 조달업체의 접근이 제한되는 수요기관의 납품대금으로서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납품대금의 경우
6.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요기관의 장이 지급을 요청한 납품대금의 경우
가.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나.재해 또는 사고로 인해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7.그 밖에 조달청장이 민간 납품업체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납품대금의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국고금 관리법」 제46조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대금을 지급(이하 "대지급"이라 한다)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