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대지급의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수요물자 중 조달청장이 국내에서 구매ㆍ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납품대금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단가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2.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3.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4.계약금액의 총액이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인 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5.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군부대 등 조달업체의 접근이 제한되는 수요기관의 납품대금으로서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납품대금의 경우
6.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요기관의 장이 지급을 요청한 납품대금의 경우
가.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나.재해 또는 사고로 인해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7.그 밖에 조달청장이 민간 납품업체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납품대금의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국고금 관리법」 제46조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대금을 지급(이하 "대지급"이라 한다)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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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조달청장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고정식 연결의자를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정된 우수조달물품보다 품질이 뛰어난 프리미엄급 의자를 납품하였는데, 조달청장이 ‘甲 회사가 위 계약에 따른 우수조달물품이 아닌 일반제품을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甲 회사가 위 계약을 위반한 것은 분명하지만, 甲 회사가 공급한 제품은 계약에 따른 우수조달물품과 비교할 때 내구성이 단축되거나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준규격보다 더 높은 사양이어서 조달청장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6. 3. 2.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과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 대통령령 제2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1호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거나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9. 23. 기획재정부령 제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3호 (나)목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甲 회사가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우수조달물품보다 더 고사양의 물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절차의 투명성이 훼손되지도 않았고, 예산낭비적 요소도 발생하지 않아 구 국가계약법이나 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016. 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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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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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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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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