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수수료 결정 및 감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수료는 조달사업별로 계약금액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
수수료 결정 및 감면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수수료조달청장이재정경제부장관과기술개발ㆍ향상조달사업별로중소기업제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수수료는 조달사업별로 계약금액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②법 제1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조달청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기술개발ㆍ향상 또는 조달사업 확대 등을 위해 수수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수수료를 감면할 경우 그 감경률(수수료에서 감면하려는 액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은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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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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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수료는 조달사업별로 계약금액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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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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