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수수료 결정 및 감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수료는 조달사업별로 계약금액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②법 제1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조달청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기술개발ㆍ향상 또는 조달사업 확대 등을 위해 수수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수수료를 감면할 경우 그 감경률(수수료에서 감면하려는 액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은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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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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