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수요물자의 범위
- 제3조 · 비축물자의 범위
- 제4조 · 수요기관의 범위
- 제5조 ·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6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 제7조 · 분과위원회
- 제8조 · 실무위원회
- 제9조 · 조달통계의 작성
- 제10조 · 자료제공의 요청
- 제11조 · 계약체결의 요청 등
- 제12조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 제13조 · 다수공급자계약
- 제14조 · 계약방법의 특례
- 제15조 ·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 제16조 · 카탈로그 계약
- 제17조 ·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대한 계약의 특례
- 제18조 · 대지급의 대상
- 제19조 · 대금 및 수수료의 납입시기 등
- 제20조 · 수수료 결정 및 감면 등
- 제21조 · 연체료
- 제22조 · 보증금 및 지체상금의 처리
- 제23조 · 조달물자의 품질점검 비용
- 제24조 · 불공정한 수요물자 조달행위 시정요구에 대한 이의제기
- 제25조 · 거래정지
- 제26조 ·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 등
- 제27조 · 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
- 제28조 · 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의 사전검토
- 제29조 · 조달기업의 지원
- 제30조 · 우수조달물품의 지정
- 제31조 · 우수조달공동상표의 지정
- 제32조 · 우수조달물품 등의 효력정지 또는 지정취소
- 제33조 ·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 제34조 ·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
- 제35조 · 비축물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 제36조 ·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제한 등
- 제37조 · 신용카드 등을 통한 비축물자대금의 납부
- 제38조 · 장내파생상품거래
- 제39조 · 민관 공동 비축사업의 참여대상 등
- 제40조 · 민관 공동 비축협약 등
- 제41조 · 비축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
- 제42조 · 우선매각의 방법 및 위반 시 제재조치
- 제43조 · 시설관리 등의 위탁
- 제4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45조 · 조달물자의 사고 처리
- 제13의2조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등의 계약보증금
- 제33의2조 ·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등
- 제42의2조 ·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 제42의3조 · 공제조합의 등기
- 제42의4조 · 기본재산의 조성
- 제42의5조 ·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 제42의6조 · 출자 및 출자증권 등
- 제42의7조 · 출자증권의 명의 변경
- 제42의8조 · 지분의 양도 등
- 제42의9조 ·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 제42의10조 · 책임준비금의 적립 등
- 제42의11조 · 이익금 등의 처리
- 제42의12조 · 공제조합의 회계
- 제42의13조 · 공제조합의 감독
- 제42의14조 · 공제조합의 사업
- 제42의15조 · 조사 및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