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달물자를 구매할 때 품질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입찰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입찰참가자격의 심사기준을 정하여 입찰 전에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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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택법 제68조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함께 인용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4조계약방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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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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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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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조달청 -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의 범위(「주택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관련)
교육·과학·기술·체육 등 학예 사무를 집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주 요청으로 조달청이 체결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상대방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조달청 -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의 범위(「주택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관련)
교육·과학·기술·체육 등 학예 사무를 집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주 요청으로 조달청이 체결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상대방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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