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①조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달물자를 구매할 때 품질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입찰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입찰참가자격의 심사기준을 정하여 입찰 전에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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