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조달통계의 작성)
①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6.그 밖에 조달청장이 공공조달의 현황 파악과 효과적인 조달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계약 관련 통계 작성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조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입찰ㆍ계약ㆍ대금지급 등(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통계로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4.7.2>
1.전체 공공조달의 현황에 관한 사항
2.기관별ㆍ기업별ㆍ입찰방법별ㆍ계약방법별ㆍ대금종류별 조달 현황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조달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조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에 다음 각 호의 자료(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7.2>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하 "추정가격"이라 한다)ㆍ계약금액ㆍ대금지급액의 총액 등 전체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입찰공고, 계약체결, 대금지급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계약 건별 자료
3.그 밖에 조달청장이 공공조달의 현황 파악과 효과적인 조달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
④조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등을 위해 표준화된 자료작성 기준 및 서식 등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⑤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등은 그 요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⑥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 및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24.7.2>
1.「국가재정법」 제9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2.「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스템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
4.그 밖에 국가기관등이 재정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축한 정보시스템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9조에 따른 통계작성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