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의15조 · 조사 및 검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의15(조사 및 검사)

법 제32조의4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사 또는 검사는 조달청장이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법 제32조의4제3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조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