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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 민관 공동 비축사업의 참여대상 등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민관 공동 비축사업의 참여대상 등)

조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민관 공동 비축사업을 할 수 있다.
1.국내외의 원자재 공급업체 또는 생산업체
2.국내외의 원자재 수요업체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비축사업신청서에 비축품목, 비축기간 및 비축물량 등을 적은 비축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민관 공동 비축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신청인을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이하 "민간비축사업자"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비축사업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민관 공동 비축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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