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2 (국외 창업기업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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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조제3호의2에 규정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외국의 법률에 따라 법인 설립을 완료한 날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3호의2에 규정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외국의 법률에 따라 법인 설립을 완료한 날로 한다.
②국외 창업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 창업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국외창업법인"이라 한다) 중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한다. 다만, 창업기업(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분야의 중소기업 중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인 중소기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아닌 법인이 설립하는 국외창업법인은 국외 창업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법인인 창업기업이 국외 창업한 경우: 국외창업법인이 그 국외창업법인을 설립한 국내 법인과 물품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등 사업적 연관성을 가질 것
2.개인이 국외 창업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가.국외창업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지분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하는 법인을 국내에 새로 설립하고, 그 법인과 물품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등 사업적 연관성을 가질 것
나.국외창업법인이 국내에 사업장 또는 영업소 등을 설치ㆍ운영하고 상시근로자를 고용할 것
3.법인인 창업기업이 국외창업법인을 설립한 후 국내의 해당 창업기업을 폐업한 경우: 국외창업법인이 국내에 사업장 또는 영업소 등을 설치ㆍ운영하고 상시근로자를 고용할 것
③제2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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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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