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41조ㆍ제68조ㆍ제102조와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기구설치기준과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기구설치기준과 공무원의 직급기준을 정할 때에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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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시ㆍ도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 등
구분 | 기획 담당 실장 | 재난안전 담당 실장ㆍ국장ㆍ 본부장 | 실장ㆍ국장ㆍ본부장 | 소방 담당 본부장 서울특별시 |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1급 또는 2급 일반직지방공무원 | 1급 또는 2급 일반직지방공무원(4명) | 소방정감 2급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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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 산정 기준제8조 · 한시기구의 설치운영제9조 · 시ㆍ도의 기구설치기준제10조 · 시ㆍ도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제11조 · 시ㆍ도의 과ㆍ담당관 등의 설치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11조의2 ·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제12조의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기구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제13조 · 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제14조 · 시ㆍ군ㆍ구의 실장ㆍ국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제15조 ·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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