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8(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
①법 제9조의4제8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2.19, 2019.4.25, 2020.12.1, 2021.9.10>
1.「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표시를 하거나 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ㆍ진열한 경우
2.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법 제22조제2항ㆍ제5항 또는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법 제27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5.삭제 <2023.3.2>
6.제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7.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②법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개정 2014.2.19>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하여 허가취소, 영업소의 폐쇄, 신고사항의 직권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였거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 폐업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