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경우
가.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15일간의 영업정지 요구
나.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횟수가 2회인 경우: 영업허가의 취소 요구
2.법 제27조제1항제2호의 신고ㆍ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신고ㆍ납부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15일간의 영업정지 요구
나.신고ㆍ납부를 6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허가의 취소 요구
3.법 제27조제1항제3호의 납세담보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15일간의 영업정지의 요구. 다만, 영업의 정지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횟수는 해당 사유가 처음 발생한 날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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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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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 ·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제35조 · 개업ㆍ폐업등의 신고제36조 · 장부 기록의 의무제36조의2 · 감사 테이프 및 영수증의 보관 등제37조 · 명령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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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 서식제3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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