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7의2조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횟수는 해당 사유가 처음 발생한 날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기준요구신고ㆍ납부처벌이나영업정지영업허가이행하지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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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경우
가.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15일간의 영업정지 요구
나.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횟수가 2회인 경우: 영업허가의 취소 요구
2.법 제27조제1항제2호의 신고ㆍ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신고ㆍ납부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15일간의 영업정지 요구
나.신고ㆍ납부를 6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허가의 취소 요구
3.법 제27조제1항제3호의 납세담보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15일간의 영업정지의 요구. 다만, 영업의 정지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횟수는 해당 사유가 처음 발생한 날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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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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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횟수는 해당 사유가 처음 발생한 날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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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