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7의2조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횟수는 해당 사유가 처음 발생한 날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기준요구신고ㆍ납부처벌이나영업정지영업허가이행하지영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경우
가.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15일간의 영업정지 요구
나.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횟수가 2회인 경우: 영업허가의 취소 요구
2.법 제27조제1항제2호의 신고ㆍ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신고ㆍ납부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15일간의 영업정지 요구
나.신고ㆍ납부를 6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허가의 취소 요구
3.법 제27조제1항제3호의 납세담보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15일간의 영업정지의 요구. 다만, 영업의 정지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횟수는 해당 사유가 처음 발생한 날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2. 조문 관계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 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횟수는 해당 사유가 처음 발생한 날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4의2조 ·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제35조 · 개업·폐업등의 신고제36조 · 장부 기록의 의무제36의2조 · 감사 테이프 및 영수증의 보관 등제37조 · 명령 사항 등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37의2조 ·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서식제3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