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경우
가.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15일간의 영업정지 요구
나.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횟수가 2회인 경우: 영업허가의 취소 요구
2.법 제27조제1항제2호의 신고ㆍ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신고ㆍ납부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15일간의 영업정지 요구
나.신고ㆍ납부를 6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허가의 취소 요구
3.법 제27조제1항제3호의 납세담보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15일간의 영업정지의 요구. 다만, 영업의 정지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횟수는 해당 사유가 처음 발생한 날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