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15의4조 (성과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법 제19조의5제4항에 따른 성과평가는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성과평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대행계약기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제15의4조방법ㆍ절차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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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제1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경우: 1년
2.제1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복합관리 대행계약의 경우: 5년
②법 제19조의5제4항에 따른 성과평가는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평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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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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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법 제19조의5제4항에 따른 성과평가는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하수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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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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