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4 (성과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제1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경우: 1년
2.제1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복합관리 대행계약의 경우: 5년
②법 제19조의5제4항에 따른 성과평가는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평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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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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