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42의3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26.3.24>. 제17조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2014년 1월 1일.
규제의 재검토별표등록기준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기술진단전문기관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수집ㆍ운반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2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24>

1.삭제 <2026.3.24>
2.삭제 <2026.3.24>
3.제17조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2014년 1월 1일
4.삭제 <2026.3.24>
5.제2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2014년 1월 1일
6.제29조 및 별표 2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 2014년 1월 1일
7.제31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8.제32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9.삭제 <2026.3.24>
10.삭제 <2020.3.3>

2. 조문 관계도

하수도법 시행령 제4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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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법 시행령 제4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6.3.24>. 제17조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2014년 1월 1일.

하수도법 시행령 제4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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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