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42조의3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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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24>

1.삭제<2026.3.24>
2.삭제<2026.3.24>
3.제17조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2014년 1월 1일
4.삭제<2026.3.24>
5.제2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2014년 1월 1일
6.제29조 및 별표 2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 2014년 1월 1일
7.제31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8.제32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9.삭제<2026.3.24>
10.삭제<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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