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 제26조의2 (예비군권익보장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비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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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의5에 따라 예비군대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의5에 따라 예비군대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운영한다.
②예비군권익보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2.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사실 관계의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요청
3.법 제10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그 요구에 따른 이행결과의 접수
4.법 제10조의4제5항에 따른 수사기관에의 고발
5.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예비군대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법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 이행을 하지 못한 자는 그 사유를 포함한 이행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국방부장관은 예비군권익보장센터에서 법 제10조의4에 따른 불이익처우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그 전자민원창구를 활용하여 문자전송, 전자우편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⑤국방부장관은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군권익보장센터의 업무 처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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