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예비군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5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예비군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0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8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0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7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4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3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2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9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7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1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0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5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4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6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2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1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8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2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8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3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4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05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예비군대원 지원
  4. 제4조 ·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 예비군 편입
  5. 제5조 · 예비군의 편성
  6. 제6조 · 관할구역
  7. 제7조 · 예비군 편성절차 등
  8. 제8조 · 예비군대원의 신상변동 관리
  9. 제9조 · 직장예비군의 해체 등
  10. 제10조 · 군인 등의 배치
  11. 제11조 · 동원의 방법 등
  12. 제12조 · 동원 응소시간
  13. 제13조 · 동원의 보류
  14. 제14조 · 동원의 연기
  15. 제15조 · 훈련
  16. 제16조 · 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17. 제17조 · 전국 단위 훈련
  18. 제18조 · 무기 및 탄약 등의 관리
  19. 제19조 · 긴급조치
  20. 제20조 · 긴급조치에 따른 보상
  21. 제21조 · 재해보상금의 지급
  22. 제22조 · 휴업 보상금의 지급
  23. 제23조 · 보상
  24. 제24조 · 부상자의 치료
  25. 제25조 · 치료비의 지급
  26. 제26조 · 사망자 또는 부상자 발생 보고
  27. 제27조 · 훈련비 등 지급
  28. 제28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29. 제29조 · 예비군부대기
  30. 제30조 · 표창
  31. 제31조 · 감사
  32. 제32조 · 예비군의 육성ㆍ지원
  33. 제33조 · 방위협의회의 종류
  34. 제34조 · 기능
  35. 제35조 · 구성
  36. 제36조 · 의장
  37. 제37조 · 회의
  38. 제38조 · 운영세칙
  39. 제3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40. 제5조의2 · 비상근 예비군 제도
  41. 제18조의2 · 예비군복의 종류
  42. 제18조의3 · 예비군복의 제식
  43. 제18조의4 · 예비군복의 착용
  44. 제18조의5 · 예비군표지장 제식 등의 변경
  45. 제28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