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예비군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예비군대원 지원
  4. 제4조 ·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 예비군 편입
  5. 제5조 · 예비군의 편성
  6. 제6조 · 관할구역
  7. 제7조 · 예비군 편성절차 등
  8. 제8조 · 예비군대원의 신상변동 관리
  9. 제9조 · 직장예비군의 해체 등
  10. 제10조 · 군인 등의 배치
  11. 제11조 · 동원의 방법 등
  12. 제12조 · 동원 응소시간
  13. 제13조 · 동원의 보류
  14. 제14조 · 동원의 연기
  15. 제15조 · 훈련
  16. 제16조 · 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17. 제17조 · 전국 단위 훈련
  18. 제18조 · 무기 및 탄약 등의 관리
  19. 제19조 · 긴급조치
  20. 제20조 · 긴급조치에 따른 보상
  21. 제21조 · 재해보상금의 지급
  22. 제22조 · 휴업 보상금의 지급
  23. 제23조 · 보상
  24. 제24조 · 부상자의 치료
  25. 제25조 · 치료비의 지급
  26. 제26조 · 사망자 또는 부상자 발생 보고
  27. 제27조 · 훈련비 등 지급
  28. 제28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29. 제29조 · 예비군부대기
  30. 제30조 · 표창
  31. 제31조 · 감사
  32. 제32조 · 예비군의 육성ㆍ지원
  33. 제33조 · 방위협의회의 종류
  34. 제34조 · 기능
  35. 제35조 · 구성
  36. 제36조 · 의장
  37. 제37조 · 회의
  38. 제38조 · 운영세칙
  39. 제3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40. 제5의2조 · 비상근 예비군 제도
  41. 제18의2조 · 예비군복의 종류
  42. 제18의3조 · 예비군복의 제식
  43. 제18의4조 · 예비군복의 착용
  44. 제18의5조 · 예비군표지장 제식 등의 변경
  45. 제28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