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예비군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예비군대원 지원
- 제4조 ·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 예비군 편입
- 제5조 · 예비군의 편성
- 제6조 · 관할구역
- 제7조 · 예비군 편성절차 등
- 제8조 · 예비군대원의 신상변동 관리
- 제9조 · 직장예비군의 해체 등
- 제10조 · 군인 등의 배치
- 제11조 · 동원의 방법 등
- 제12조 · 동원 응소시간
- 제13조 · 동원의 보류
- 제14조 · 동원의 연기
- 제15조 · 훈련
- 제16조 · 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 제17조 · 전국 단위 훈련
- 제18조 · 무기 및 탄약 등의 관리
- 제19조 · 긴급조치
- 제20조 · 긴급조치에 따른 보상
- 제21조 · 재해보상금의 지급
- 제22조 · 휴업 보상금의 지급
- 제23조 · 보상
- 제24조 · 부상자의 치료
- 제25조 · 치료비의 지급
- 제26조 · 사망자 또는 부상자 발생 보고
- 제27조 · 훈련비 등 지급
- 제28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9조 · 예비군부대기
- 제30조 · 표창
- 제31조 · 감사
- 제32조 · 예비군의 육성ㆍ지원
- 제33조 · 방위협의회의 종류
- 제34조 · 기능
- 제35조 · 구성
- 제36조 · 의장
- 제37조 · 회의
- 제38조 · 운영세칙
- 제3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5의2조 · 비상근 예비군 제도
- 제18의2조 · 예비군복의 종류
- 제18의3조 · 예비군복의 제식
- 제18의4조 · 예비군복의 착용
- 제18의5조 · 예비군표지장 제식 등의 변경
- 제28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