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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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④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⑤삭제 <2018.4.17>
⑥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3.21, 2018.4.17, 2020.6.9>
1.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주선 수요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2.사무실의 면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⑦운송주선사업자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3조제9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1>
⑧운송주선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8, 2017.3.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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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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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제4호, 제3조 제4항, 제24조 제3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9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 [별표 1], 제38조 [별표 4]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체계 등을 종합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하 ‘운송사업’이라 한다)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하 ‘운송주선사업’이라 한다)은 용어 그대로 각각 화물자동차에 의한 화물(이사화물을 포함)의 운송사업과 운송주선사업을 고유의 업무영역으로 하여 나누어져 있으므로,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하거나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을 영위하면 무허가 행위에 해당하지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사업, 특히 ‘이사화물의 포장 및 부대서비스 등 용역’(이하 ‘이사화물 부대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것은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 어느 쪽에 배타적으로 속하는 업무라고 볼 근거는 없다. 시행령 제9조가 운송주선사업의 종류로서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을 규정하고 업무 내용을 ‘이사화물을 취급(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 포함)하는 주선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이사화물 부대용역은 운송주선사업자만이 할 수 있는 배타적 업무영역을 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운송주선사업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화물자동차법 제24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문제 된다. …
제2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甲 유한회사는 그 소유 명의의 위·수탁화물자동차(지입차량)에 관하여 위·수탁차주(지입차주)와 사이에 지입차주로부터 화물자동차를 현물출자받되 지입차주에게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하는 내용의 위·수탁계약(지입계약)을 체결하여 乙 광역시로부터 유가보조금을 받으면서 화물차동차를 운행하도록 한 위·수탁회사(지입회사)이고, 丙은 甲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람이며, 丁과 戊는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인데, 丙이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신규 공급이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신규 공급이 제한되는 일반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바꾸는 내용의 대폐차 신고 및 등록을 하여 유가보조금이 부정수급되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하자, 乙 광역시가 丁과 戊를 상대로 상법 제567조, 제40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丁과 戊가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 일체를 丙 등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丙이 丁과 戊의 대표 명의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할 수 있었으며, 이는 대표이사의 임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게을리한 것이므로, 丁과 戊는 상법 제567조, 제401조 제1항에 따라 甲 회사와 연대하여 乙 광역시에 부정수급된 유가보조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乙 광역시가 지방경찰청 등으로부터 불법 대폐차에 관한 수사결과 등을 통보받아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상당 정도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유가보조금이 불법 또는 과다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상당 기간 甲 회사에 유가보조금이 지급되게 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책임을 70%로 제한한 사례 …
본문 인용: 001748 제2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국토해양부 -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수출입화물의 국내운송을 의뢰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관련)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라 등록한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운송가맹사업자에게 수출입화물의 국내운송을 주선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단독주택을 사무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관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단독주택이며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곳(54제곱미터)을 사무실처럼 꾸며 놓고 사무를 볼 수 있게 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으로서의 주사무소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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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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