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규칙 제86의2조 (전자문서에 의한 전자적 처리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6-26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공탁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정한 형사공탁 관련 문서 작성 및 통지, 송부 등 절차는 전자서명정보가 첨부된 전자문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전자적 처리는 전산정보처리조직 또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1항의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1항의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출력한 서면은 위 전자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공탁규칙 제8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탁규칙 제8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공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