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10조 (문서의 발신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서는 직접 처리하여야 할 기관에 발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조직상의 계통에 따라 발신한다.
②하급위원회가 직근 상급위원회외의 상급위원회(당해 하급위원회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가지는 상급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발신하는 문서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그 직근 상급위원회를 경유하여 발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상급위원회에서 직근 하급위원회외의 하급위원회(당해 상급위원회가 지휘ㆍ감독권을 가지는 하급위원회를 말한다)에 문서를 발신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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