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1조 (종류 및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인은 각급위원회 및 그 소속의결기관(이하 "의결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각급위원회위원장 및 의결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각급위원회와 의결기관은 청인을 각급위원회위원장과 의결기관의장은 직인을 가진다.
③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관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개정 2005.12.19, 2010.1.25, 2023.12.15>
1.중앙위원회 : 사무총장, 총무과장
2.시ㆍ도위원회 : 사무처장
3.선거연수원 : 연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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