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종류 및 비치)
①관인은 각급위원회 및 그 소속의결기관(이하 "의결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각급위원회위원장 및 의결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각급위원회와 의결기관은 청인을 각급위원회위원장과 의결기관의장은 직인을 가진다.
③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관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개정 2005.12.19, 2010.1.25, 2023.12.15>
1.중앙위원회 : 사무총장, 총무과장
2.시ㆍ도위원회 : 사무처장
3.선거연수원 : 연수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