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등록)
①각급위원회는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당해 위원회의 관인대장에,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당해 위원회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직근 상급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위원회의 관인은 구ㆍ시ㆍ군위원회에서 새겨 이를 등록한 후 교부한다. <개정 2005.8.4>
②관인은 등록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
제34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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