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4조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위원회는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당해 위원회의 관인대장에,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당해 위원회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직근 상급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위원회의 관인은 구ㆍ시ㆍ군위원회에서 새겨 이를 등록한 후 교부한다. <개정 2005.8.4>
②관인은 등록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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