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26조 (외국어로 된 문서 등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외국어로 된 문서 등에 대한 특례) 외국어로 된 문서에 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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