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재등록 및 폐기)
①관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위원회에 관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관인의 등록위원회에 관인폐기 신고서와 함께 이송하여야 하며, 해당 등록위원회는 관인대장에 관인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그 관인을 중앙위원회에 관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는 폐기된 관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③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위원회는 관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④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각급 위원회는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이 원형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