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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46조 · 보고요구문서 등의 근거표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보고요구문서 등의 근거표시) 보고요구문서 및 보고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기안문 및 시행문에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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