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사무의 인계ㆍ인수) 공무원이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ㆍ인수하는 때에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상황ㆍ관계문서ㆍ자료 기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훈령(이하 "중앙위원회훈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서식으로 작성하여 인계ㆍ인수하고, 인수자가 전자문서시스템에 인계ㆍ인수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 2023.12.15>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6조 · 사무의 인계ㆍ인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1-2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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