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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22조 · 관인날인 또는 서명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관인날인 또는 서명)

각급위원회위원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게시판 등에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임용장ㆍ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찍거나 각급위원회위원장이 서명(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제외한다)을 하고,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서명을 한다. 다만, 관보ㆍ신문 등에 게재하는 문서에는 관인을 찍거나 서명하지 아니하며,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을 찍거나 서명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0.1>
관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관인날인에 갈음하여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규격대로 인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인의 실제 규격보다 축소하여 인쇄할 수 있다. <개정 201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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