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보고자료의 관리 및 활용) 보고심사관은 보고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급위원회 또는 처리과에 정기보고 또는 수시보고와 관련된 보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하급위원회 또는 처리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47조 · 보고자료의 관리 및 활용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1-2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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