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행정사무개선의 추진)
①각급위원회위원장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해당 위원회의 행정사무의 수행절차 및 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②각급위원회위원장은 행정사무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사무에 대한 체계적인 목표관리를 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제69조(행정사무개선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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