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특수관인)
①세입징수관ㆍ지출관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이 직무상 필요로 하는 직인은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8.4, 2023.12.15>
②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별도 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각급위원회위원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관인은 관인의 인영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2조(특수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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