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2조 (특수관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입징수관ㆍ지출관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이 직무상 필요로 하는 직인은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8.4, 2023.12.15>
②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별도 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각급위원회위원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관인은 관인의 인영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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