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60조 (업무편람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직무편람의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업무편람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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