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24조 (문서의 접수ㆍ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문서과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지체 없이 처리과에 이를 배부하여 접수하게 하되, 이 경우 배부정보는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기록물관리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등록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6, 2023.12.15>
②접수된 문서에는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접수인을 찍고, 기록물관리 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시하여야 하며,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그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시가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과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문서과가 접수일시를 기재하여 이를 처리과로 보낸다. <개정 2007.4.26, 2023.12.15>
③처리과의 문서수발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접수된 문서를 처리담당자에게 인계하고, 처리담당자는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문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람할 자의 범위를 정하여 그 문서를 공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공람하였다는 기록이 전자문서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을 하는 결재권자는 문서의 처리기한 및 처리방법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리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⑤각급위원회위원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정기관 외의 자로부터 문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수된 문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신자의 주소ㆍ성명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⑥각급 위원회위원장은 각급위원회의 홈페이지 또는 공무원의 공식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하여 행정기관 외의 자로부터 문서를 받아 처리과에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⑦민원문서의 접수 및 처리는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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