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28조 (전자문서의 표준고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총장은 전자문서시스템 기능의 규격표준, 전자문서시스템 간 전자문서의 유통표준, 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 간 전자문서 또는 행정정보의 유통표준 등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규격표준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0.1, 2023.12.15>
②사무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표준에 적합하다고 인증을 받은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은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행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증하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0.1, 2023.12.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