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25조 (문서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문서의 등록) 문서는 생산한 즉시 기록물관리 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6,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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