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선거편람의 심의)
①사무총장은 중앙위원회의 선거편람을 발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심의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12.19, 2023.12.15>
제57조(선거편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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