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57조 (선거편람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1-29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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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사무총장은 중앙위원회의 선거편람을 발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심의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총장은 중앙위원회의 선거편람을 발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심의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12.19,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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