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행정전자서명의 인증 및 효력)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은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인증업무를 행하되,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이 그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05.8.4, 2020.12.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행정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보며, 당해 전자문서는 행정전자서명이 된 후에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③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제20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5.8.4, 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