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9조 (행정전자서명의 인증 및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1-29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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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은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인증업무를 행하되,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이 그 기능을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은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인증업무를 행하되,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이 그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05.8.4, 2020.12.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행정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보며, 당해 전자문서는 행정전자서명이 된 후에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③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제20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5.8.4,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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