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58조 (선거편람의 수정 및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선거편람의 수정 및 보완) 선거편람을 발간한 위원회는 관련 제도의 변경 등으로 선거편람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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