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29조 (정책실명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1-29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각급위원회위원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위원회위원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9>
1.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및 성명과 그 의견
2.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 또는 세미나 관련 준비자료 및 토의내용
②각급위원회위원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 또는 관계자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ㆍ참석자ㆍ발언내용ㆍ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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