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29조 (정책실명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위원회위원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9>
1.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및 성명과 그 의견
2.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 또는 세미나 관련 준비자료 및 토의내용
②각급위원회위원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 또는 관계자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ㆍ참석자ㆍ발언내용ㆍ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