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정책실명제)
①각급위원회위원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9>
1.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및 성명과 그 의견
2.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 또는 세미나 관련 준비자료 및 토의내용
②각급위원회위원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 또는 관계자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ㆍ참석자ㆍ발언내용ㆍ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