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19조 (검토ㆍ협조 및 결재 중인 문서의 열람체계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검토ㆍ협조 및 결재 중인 문서의 열람체계 구축) 각급 위원회위원장은 검토ㆍ협조 및 결재 중인 전자문서를 검토자ㆍ협조자 및 결재권자가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전자문서의 열람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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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발신방법의 지정제21조 · 시행문의 작성제22조 · 관인날인 또는 서명제23조 · 문서의 발송제24조 · 문서의 접수ㆍ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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