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16조 (문서의 기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19>
②문서의 기안은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기안문서(이하 "기안문"이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서식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서식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2명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위원장의 결재를 요하는 문서는 그 문서의 처리를 주관하는 위원회에서 기안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④기안문에는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자(기안하도록 지시한 자를 말하며, 기안자가 스스로 입안한 경우에는 기안자를 말한다)와 보고자(결재권자에게 직접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문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12.19>
1.검토 및 결정을 요하지 아니하는 문서
2.제증명 발급, 회의록 기타 단순사실을 기록한 문서
3.일상적ㆍ반복적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문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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