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행정능률진단의 실시 등)
①사무총장은 각급위원회의 사무개선지원과 행정의 능률 향상을 위하여 행정사무의 절차 및 방법, 수행체계, 관련 제도 등을 분석하고 재설계하는 행정능률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②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단을 실시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능률진단을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5.12.19, 2023.12.15>
1.「전자정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위원회의 업무재설계
2.「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 조직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