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직무편람의 작성대상)
①직무편람은 부서별로 작성하는 부서편람과 개인별로 작성하는 개인편람으로 구분한다.
②부서편람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별로 작성한다. <개정 2005.12.19>
③개인편람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단위업무별로 작성한다.
제59조(직무편람의 작성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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