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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51조 · 서식설계의 일반원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서식설계의 일반원칙)

서식에 사용되는 용지의 규격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지의 규격과 같게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규격에 해당하는 용지를 사용한다. 다만, 증표류 또는 컴퓨터에 의한 기록서식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한 규격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2.19, 2023.12.15>
서식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기안문 및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서식 자체를 기안문 및 시행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생산등록번호ㆍ접수등록번호ㆍ수신자ㆍ시행일자 및 접수일자 등의 항목을 넣어 설계한다. <개정 2023.12.15>
전자문서의 서식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8.4, 2023.12.15>
서식에는 가족관계등록ㆍ병적ㆍ연고지조사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기준지란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15>
민원서식에는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절차ㆍ연락처ㆍ처리기간 및 전자적 처리가능여부 등을 표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서식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불필요하거나 활용도가 낮은 항목을 넣어서는 아니된다.
서식은 법령에 의하여 서식에 날인하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명이나 날인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서식은 글씨의 크기, 항목 간의 간격, 기재할 여백의 크기 등을 균형 있게 조절하여 기입항목의 식별이 쉽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서식에는 가능한 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로고ㆍ상징ㆍ마크 또는 홍보문구 등을 표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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