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45조 (보고의 독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고요구위원회위원장은 보고가 기일 내에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위원회위원장에게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독촉을 받은 보고위원회의 보고심사관은 해당 보고가 지체 없이 행하여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9, 2023.12.15>
1.보고기일 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가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차 독촉장을 발부한다.
2.제1차 독촉장에 명시된 보고기일 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가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2차 독촉장을 발부한다.
3.제2차 독촉장에 명시된 보고기일 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가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차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4.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3일 이상의 보고기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제3차 독촉장을 받은 보고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고지연의 책임이 있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요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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