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55조 (업무편람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업무편람의 종류) 업무편람은 다음과 같이 선거편람(투표편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직무편람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5.8.4, 2023.12.15>
1.선거편람은 사무처리절차 및 기준과 장비운용방법 기타 일상적 근무규칙 등에 관하여 각 업무담당자에게 필요한 지침ㆍ기준 또는 지식을 제공하는 업무지도서 또는 업무참고서를 말한다.
2.직무편람은 부서별로 또는 개인별로 그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계획ㆍ관리업무현황 기타 참고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활용하는 업무현황철 또는 업무참고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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